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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뱅크 금리 보증료 상환방법 이용절차 문의처 제출서류 종합

[햇살론 뱅크 대출의 금리]

햇살론뱅크의 대출 금리는 은행별과 이용자별로 상이합니다 하지만 큰폭으로 볼때는 연2.9%~6% 수준이입니다

 

[햇살론 뱅크 대출의 보증료]

보증료는 연2%에 해당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1.0% 인하를 받을수 있으며 금융교육 컨설팅 이수자는 0.1%인하를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이수는 금융교육포털에서 수강을 받으시면 됩니다

 

[햇살론 뱅크 대출의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햇살론 뱅크 대출의 이용절차]

협약은행을 통해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1차 협약 은행은 21, 7, 26일부터 시행했으며 은행은 명단은 [IBK기업, NH농협, 전북, BNK 경남] 입니다

2차 협약 은행은 21년도 순차출시로 해당은행에 문의할시 정확한 날짜를 알수 있습니다 명단은 [광주, KB국민, DGB대구, BNK부산, SH수협, 신한, 우리, 제주, 하나은행] 입니다

 

협약은행의 진행전 사전조회를 통해서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어플을 사용할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가능여부 확인후 은행방문을 좀더 편리하지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단 간단한 문답을 통한 자가진단이므로 사전조회 결과와 실제대출 가능여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건 해당은행을 방문해서 상담받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햇살론 뱅크 대출의 문의처]

햇살론 뱅크의 대출 협약 콜센터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차 협약 은행 콜센터

IBK기업 1588-2588

NH농협 1661-3000

전북은행 1588-4477

BNK경남 1600-8585

 

2차 협약 은행 콜센터

광주은행 1600-4000

KB국민은행 1588-9999

DGB대구 1566-5050

BNK부산 1588-6200

SH수협 1588-1515

신한은행 1577-8000

우리은행 1588-5000

제주은행 1588-0079

하나은행 1588-1111

협약 콜센터를 이용하면 되며 보증문의는 1397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햇살론 뱅크 대출 제출서류 각 대상자마다 서류가 상이하며 맨마지막에는 서류준비시 유의사항이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근로소득자 서류]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된 것만 인정

재직/사업증빙 택1

  • 재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첨부] 공부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택1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연금신청용 가입내역 확인서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입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등]

[사업등록 사업자 서류]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된 것만 인정

재직/사업증빙 택1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소득증빙 택1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싼서 [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신청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서류]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된 것만 인정

재직/사업증빙 택1

  • 현직장에서 발급한 재직 사실 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단 생명 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소득증빙 택1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연금소득자 서류]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된 것만 인정

재직/사업증빙 택1

  • 연금수급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니다]

소득증빙 택1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연금수령통장 연금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사본제출

[공통적인 유의사항]

  •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첨부
  •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 내역서 은행직인필수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불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인터넷 FAX출력분은 창구에서 건보공단1577-1000 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싼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가능[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불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기간 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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