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을 자세하게 알아보자
오늘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방법과 새로개정된 전세보험 / 전월세상한제등 전세 월세를 살고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전월세 전활율과 꼭 필요한 정보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월세 전환율 이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요골자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4% 에서 2.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법정 월차임임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생기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전월세 전활율은 기준금리0.5% 플러스 대통령령비율 2%로 시행되어 2.5% 하향되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전월세 전활율의 퍼센트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분들이 전월세 전환율 계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조회 방법
전월세 전환율은 직접 본인이 계산하는 방법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계산기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계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4억짜리 전세집을 2억 보증금 남겨두고 2억을 월세로 변경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2억원 x 2.5%[전월세 전환율] / 1년 [12개월]로 나누면 = 41만 6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직접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자그럼 간단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렌트홈을 검색창에서 검색해 주세요 홈페이지 화면에서 보이시는 초록색 임대료인상률 계산기를 선택해주세요
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오른쪽 하단에 임대료 인상율 계산기가 초록색 아이콘으로 보이실 겁니다 선택해주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변경후 임대료을 선택해야 새로적용되는 인상률로 계산됩니다 그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등 자신에게 있는 정보들을 입력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인상률적용은 해제해줘야 합니다 작은 %차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가 오르면서 전세난이 심해진 이유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전세가의 상한선이 생기자 전세난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법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자에게 임대료 상승폭을 연5% 제한한다고 합니다 5%초과하여 차임인상 합의를 한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연장으로 보지않으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임대차 시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법정 임대료 상한선 5% 아래로 지정비율을 낮춰 정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 집주인이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도 기존계약은 연장이 가능하며 5% 상한역시 적용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을 1회 갱신하여 4년 계약이 끝났을경우에도 재계약시 5%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으로인해 임대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직접 들어가거나 공실로 비워두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등록임대사업자의 혜택 폐지로 인해서 신규 공급량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당장 전세난을 바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